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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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1.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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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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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의 모습. 〈사진=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2012년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대전고법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 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며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일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양도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불상은 2021년 문화재청 감정에서 진품 감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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