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獨 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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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31.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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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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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방송 ARD 뉴스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출연한 이근. /타게스샤우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의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씨와 국제의용군에 대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3분가량의 현지 보도 영상은 대부분 이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씨가 3월초 국제의용군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며, 교전 중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이근씨가 기관총을 쏘는 모습 /타게스샤우

해당 영상에는 이씨가 기관총을 발사하거나, 이씨의 팀원들이 대전차미사일로 적군의 무기를 조준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씨가 팀원들과 전투복을 입고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씨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이근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단의 유일한 특수부대를 이끄는 리더”라고 전했다. 송씨는 이씨가 탱크 10대 이상을 격파하고 비밀 임무 등을 완벽하게 해냈다고도 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ARD 뉴스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출연한 이근 /타게스샤우

이씨는 의용군 입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27일 한국에 돌아왔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되기 약 열흘 전인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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