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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금액 총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11. 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최대 330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10% 빠진 금액으로 받아야 하니 빠른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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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정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연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 세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확하게 나와서 괜찮지만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조정률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해보세요.
 
가. (20%) 도매업
나. (30%)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45%)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라. (60%)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마. (75%)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바. (90%)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계산방법은 총수입금액 x 조정률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할 경우 연간 총 수입이 6천만 원 일때 조정률 45% 곱하여 나온 금액 2,700만 원을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기준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거주 중인 전체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50%가 지급됩니다.

 

※ 해당되는 재산 종류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포함, 부채는 미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됨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만 평가됨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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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구성원별로 최대 아래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급금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정기 반기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하반기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하반기 신청 : 3.1 ~ 3.15
상반기 신청 : 9.1 ~ 9.15
지급기간 2023년 8월 29일 예정 하반기 : 6월말 하반기 정산 분 지급
상반기 : 12월 중 35%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 또는 QR코드, ARS 유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 QR코드 :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분들에 한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전화 신청방법

- ARS 유선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가 뜨는데요.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여 이용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유선으로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을 피하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라면 :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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