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래에셋생명 등 43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ㆍ조사 불응

알림

미래에셋생명 등 43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ㆍ조사 불응

입력
2019.05.30 12:17
수정
2019.05.30 19:07
12면
0 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래에셋생명 등 사업장 43곳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오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전년보다 136곳이 늘어나 모두 1,389곳이었다. 이중 실제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전년보다 166곳이 늘어난 1,252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행사업장 수도 2012년(683곳)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전년보다 30곳이 감소한 13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어서 명단 공표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100곳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6곳이나 있었다.

이들 가운데 기업별로 파악된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쿠팡 주식회사(600명)였으나 미이행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삼정회계법인(542명) 안진회계법인(401명) ㈜다스(336명)가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행명령을 두 번 이상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