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64호 | |
2023-10-12 | |
노유지 / 061-470-2553 | |
인구청년정책과 | |
2023년 영암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
영암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안정 환경 확보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0. 16. ~ 10. 27. □ 지원기간 :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12개월 미만 수급자는 올해 재신청 후 선정 시 잔여분에 대해 지원 가능 □ 선정인원 : 20명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 ② (연 령)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1973. 1. 1. ~ 2003. 12. 31.) ③ (주 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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