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발끈했다..입국자 격리 강화키로

권경안 기자 2020. 4.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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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국자들 치료시설격리 거부하자
"행정명령 어기면 즉시 고발 조치"
광주시, 3일간 생활치료센터격리 명령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해외입국 확진자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격리와 자가격리 등 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평소 절제된 언어를 쓰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조와 내용은 달랐다. 지난 달 31일 한밤중 해외에서 입국하여 인천공항을 거쳐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일부가족들이 ‘3일간의 생활치료센터 격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끝내 귀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9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정부지침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입국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미국발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모두 입국후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격리하여 전수검사하고, 양성반응일 경우 격리치료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반응이면 귀가하여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기타 해외입국자들도 정부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광주는 자가격리토록 조치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3일째 추가검사, 음성반응이면 해제하고 있다.

이렇게 광주시가 강화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초기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과도할 정도’로 방역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상황적으로 해외발 입국자들의 감염자수가 지역내감염자수보다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일 현재 광주지역 확진자수는 24명. 이중 해외발 입국 감염자수가 14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도중 일부 입국자와 가족들의 항의와 거부 움직임이 나타났다. 입국자와 가족들은 “미리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 “정부는 자가격리하라는데 왜 다른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광주송정역에서 해외발 입국자들과 접촉하여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던 광주시 공무원은 “행정명령을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오는 5일부터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중 검진이 확정돼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물러섰다. 해외발 입국자 스스로 생활치료센터 격리를 자청,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과는 대비되는 사례이다. 시는 확진자 21~24번의 경우 유럽과 미국에서 광주에 도착 즉시, 생활치료시설에 선제적으로 격리하여 감염여부를 조사했다. 이로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임에도 공동체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가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해외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광명역을 거쳐 광주송정역에 도착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격리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입국자 명단을 당일 오후 4시30분 뒤늦게 통보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광주행 입국자들을 수송하는 버스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명역발 KTX해외입국자 전용칸에서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등을 안내방송키로 했다. 시는 광주소방학교(77실)와 5·18교육관(27실)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64실)을 추가 확보,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토록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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