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원車 운전 4년짼데 아직도 파견… 법원 "산업銀, 기사 직접 고용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8:14

수정 2019.06.11 16:28

"용역계약 2년 경과로 불법파견"
산업은행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했던 용역 업체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전기사로 약 4년간 파견근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에서 "산업은행은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이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산업은행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보다 적게 받은 임금 차액 각 8600여만~1억5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8년 11월부터 이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산업은행으로 파견돼 각 2011년 12월~2012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임원들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A씨 등의 면접과정에 참여해 희망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에는 당시 A씨 등 용역직 운전기사 외에도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업무내용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2016년 용역업체에서 퇴사한 후 산업은행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어겼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는 2년 넘게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용역계약에 따라 A씨 등을 통해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을 뿐, 용역업체가 이들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으므로 산업은행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무기계약직과 사실상 동일 업무"

법원은 "A씨 등은 산업은행에 파견돼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A씨 등에 대한 채용절차에 개입했고, 근무 장소와 업무의 배치,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용역업체는 A씨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거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은 산업은행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 등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같은 임금 조건을 적용해 그 동안의 차액과 고용할 때까지 매월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산업은행과 A씨 등의 법률관계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 등이 협력업체로부터 수당, 임금체불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에서는 빼야 한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