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섬김통장 가입하고 1만원 상품권 받자

기업은행, 30일 깜짝이벤트 실시
  • 등록 2009-04-28 오후 4:04:43

    수정 2009-04-28 오후 4:04:43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오는 30일 하루 동안 기업은행(024110)의 `서민섬김통장`에 가입하는 고객하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섬김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기업은행에 3~4개월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30일 하루 동안 `서민섬김통장`에 30만원 이상 예치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4월 한달 동안 이 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1%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가입고객은 최고 4.5%(1년제 적금 기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4월 출시된 `서민섬김통장`은 고액자산가의 역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은행권 최초로 예금가입한도 상한선(예금과 적금 각각 3000만원)을 적용한 상품이다.

최초 거래 고객에게 0.3%포인트, 급여이체 등 타상품 가입시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관련기사 ◀
☞잇단 은행노조 압수수색..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