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는 나중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내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병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70세 이상이다. 장애인과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라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 미리 낸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에 공제 대상이 된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고 한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
"봉사를 한 날짜에 5만원을 곱하고, 차량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사용한 비용을 합친 금액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