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무면허 킥보드’…경찰, ‘두 바퀴 이동수단’ 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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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31. 오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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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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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늦은 밤 귀갓길에 택시 잡기 힘드시죠.

대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음주 운전이나 사고도 늘어나면서 경찰이 '두 바퀴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기계가 요란하게 울려 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76%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이 내린 건 전동킥보드였습니다.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남성.

범칙금 10만 원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자/음성변조 : "제 것도 아니어서 잠깐 타는 건데 몰랐어요. 1년 동안 (면허를) 못 딴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경찰은 최근 심야시간대 부족한 대중교통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등 모든 '두 바퀴 이동수단'이 대상입니다.

어제 하룻밤에만 '두 바퀴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음주운전,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1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02건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음주 단속에 걸린 '두 바퀴 이동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륜차는 2배 넘게 늘었고, 개인형 이동 장비 80%, 자전거는 40% 넘게 늘었습니다.

'두 바퀴 이동수단'과 관련해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도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류진기/광진경찰서 안전계장 : "이륜차나 PM(개인형 이동수단) 같은 '두 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량과 충돌했을 때, 또는 도로에 넘어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7월까지 유흥가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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