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993호 | |
2023-12-12 | |
노유지 / 061-470-2553 | |
인구청년정책과 | |
2023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수정) | |
영암군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고 저출생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한 : 2023. 12. 20.(수)까지 - 사업대상 :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신청기간이 지나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부 - 사 업 량 : 15부부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인 청년부부 ※ 세부 내용 붙임문서 참고 - 지원금액 : 5백만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 공 고 문 : 붙임 1 ※ 수정사항 - (기존)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인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변경)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인 청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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