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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 집회… 민노총 간부 6명 영장

입력 : 2019-05-28 19:41:45 수정 : 2019-05-28 2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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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진입 시도… 경찰과 충돌 / 경찰 “폭력사건 준비 공모 정황” / ‘출석불응’ 김명환 위원장은 빠져

경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 손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달 3일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서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은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영등포경찰서가 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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