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7조 규모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질병·부상병 등 쉴 경우 상병수당 하루 4만1860원 지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총 96조 9,377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비 8.2% 늘려잡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한다.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성을 평가한다. <관련 기사: "아프면 쉰다"는 그 당연한 말...코로나19가 들춰낸 상병수당 필요성>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1,860원의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69년 상병급여협약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했다. 

3개 모형은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이다. 
재난적의료비 기초·차상위 지원비율을 80%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한다.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대상이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지원한다.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가 해당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를 구축한다.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180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방안도 추진한다.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서비스 기능, 개입 정도, 위험도 등에 따른 인증 등급 부여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산 백신개발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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