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선정됐다 취소…시민단체 “외교부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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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8.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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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전 협의 필요 사안’ 의견 제출”
시민단체 “한·일 갈등 당사자라 부담됐나”
지난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2022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시상식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시민단체는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심사를 거쳐 인권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됐고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권위는 ‘인권상 수상자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양금덕 할머니에 알려왔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교부의 의견이 수상자 무산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지난 7월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통해 ‘인권상’ 수상을 방해했다”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동안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양금덕 할머니의 활동 등 한일 간 갈등의 핵심 당사자라는 것이 부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6학년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일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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