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日 발칵 뒤집은 초밥집 '침 테러' 남고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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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2.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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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프랜차이즈 회전초밥 식당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해 논란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결국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뉴스포스트세븐은 지난달 일본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 '스시로' 기후현 마사키점에서 '침 테러'를 벌인 고등학생 A 군이 최근 학교를 자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달 해당 식당에 방문해 다른 손님들도 쓰는 간장통, 물컵, 회전대 위 초밥에 침을 바르는 등 민폐 행위를 벌이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 일본 초밥집서 '침 테러'하는 남고생 영상 캡처

영상이 확산하며 스시로의 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1일 '스시로'를 운영하는 '아킨도스시로'의 모회사 F&L의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폭락, 하루 만에 시총 약 16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에 아킨도스시로는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해당 영상 관련 경찰 신고를 마쳤다"며 "(민폐 행위를 벌인) 당사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선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1일 스시로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전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학교에서도 A 군을 비난하는 전화가 쇄도했고, 결국 A 군은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일어났던 매장에서는 테이블과 회전대 사이 공간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매장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메뉴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도 넘는 '민폐 행동' 악질..."엄정 대응 불가피"


한편 이번 소동을 계기로 일본 SNS에서는 도가 지나친 민폐 영상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당사자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장병 입구를 핥는 등 민폐 행위를 할 경우 업체에서 언급한 대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사 처벌죄로 기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상해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훼손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또한 손괴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확산된 동영상으로 업체 측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 당사자에게 위계업무방해죄나 위력업무방해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뿐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며 부추긴 동료도 공범이나 방조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takigare3 트위터, '스시로' 공식 홈페이지)

▷ "이제 초밥집 어떻게 가나"…간장통 혀로 핥아 '도 넘은 장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706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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