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이명희 기자

‘직장맘권리구조대’ 운영…위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ㄱ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 그는 육아휴직 전 팀장이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팀원의 자리로 복직했고, 이로 인해 월급까지 낮아지게 됐다. 쌍둥이 자녀를 둔 ㄴ씨는 최근 독박육아로 우울증을 앓는 부인과 상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전례가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ㄷ씨는 10년간 일한 직장에 임신 소식을 전하자 사업주가 퇴사 예정일을 물었다. ㄷ씨는 “출산휴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접수한 모성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대리하고, 모성보호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임산부에게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등이다. 상담 신청은 전화(02-852-0102)로 하면 된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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