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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담장 파손` 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이희수 기자
입력 : 
2019-05-30 17:34:17
수정 : 
2019-05-30 2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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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밧줄로 묶어 뜯어내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결국 구속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김 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 모씨, 한 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권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사가 끝난 후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들은 "불법 시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후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일부 조합원들은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밧줄로 묶어 뜯어내고 부쉈다.

다수 불법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입건된 피의자들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에 달한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 피의자들은 소환 조사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오는 6월 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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