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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법무사 명의 빌린 '사건 사무장들' 적발

송고시간2013-03-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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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나이가 많아 업무수행이 어려운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소송과 등기 등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다뤄온 일명 '사건 사무장'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제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5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 소송 등을 취급한 혐의(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사건 사무장 박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이들 3명에게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법무사 김모(7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사무장인 박씨 등 3명은 각자 2000년과 2005년부터 법무사인 김씨의 명의로 각종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사 업무인 서류작성과 제출 대행 뿐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영역인 파산이나 회생사건 대리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건 사무장의 숫자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건유치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지급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위임인에게서 받는 서기료(서류 작성비용)를 법무사 보수기준보다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메꿨다.

박씨 등은 각자 법무사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통장으로 수임료를 받는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무사가 직접 수임료를 받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철 부장검사는 "사건 사무장들이 수수료를 법정기준보다 부풀린 탓에 그 부담은 모두 법률소비자인 시민에게 넘어갔다"며 "검찰은 불법 관행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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