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 5000여명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청구한 것이다. 이달 본회의가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다음달 8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광장 개방을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8대 시의회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25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