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은 지난 13일 판정문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가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매각될 지분의 시장 가격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단심제인 만큼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IPIC에 2억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넘겼고, 2003년 추가로 지분 20%를 매각했다. 대신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IPIC가 현대중공업을 배제한 채 지분 매각에 나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11-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