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국민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

  • 등록 2007-01-11 오후 1:27:34

    수정 2007-01-11 오후 1:27:34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은퇴설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재무적 요소로서의 은퇴자금이다. 돈이 없다면 자식도, 친구들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미리미리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돈도 명예도 부질없는 일, 건강해야 하며 사회봉사와 취미생활 등을 통해 노후의 축복된 시간을 마무리 해야 한다.
 
이번 칼럼부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상품 활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은퇴설계 칼럼을 마치고자 한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한 위험관리 장치로서의 상해(종신)보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및 펀드상품의 활용법 등을 점검해 보자.

마르지 않은 공무원연금?

최근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 제정되었고,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박봉이라는 이유로 급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운영된다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2년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인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오고 있다. 2005년 6096억원, 2006년 8450억원에 이어, 2007년에는 1조4779억원, 2011년 3조 3000억원 이상 등 천문학적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개혁과제로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출된다고 하니, 하루빨리 온 국민이 공감하는 선에서의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국민연금, 복지로서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천덕꾸러기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988년부터 시행하여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는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을 설계한 시점에서 저 출산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높은 수급률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이윽고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당초 3%의 연금보험료가 현재 9%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작년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혁안은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받는 연금을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5년 뒤로 미룬다고 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2036년에서 2057년경으로 미뤄져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만들려면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정부의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기금은 최초 회계년도인 1988년에 5,279억원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말 현재 규모가 185조원을 돌파하였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2003년 7.03%, 2004년 8.07%, 2005년 5.61%, 2006년 9월 현재 6.1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회사채 투자등급을 A-이상에서 BBB+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180조원이라는 큰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 및 해외 투자자산에의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라는 시대적인 여론에 힘입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나의 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수령연금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45등급(월평균 소득액 360만원 기준)의 근로자의 경우 20년 불입시 월 774천원을, 30년 불입시 월 1,662천원의 확정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정년이 56세임을 감안할 때 사업장 근로자로서 30년을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계속 납부하면 불가능 할 것도 없다.
 
하지만 연금수령액과 납입보험료의 비율이 1.5~4.6배에 달하는 등의 불균형이 커서, 앞으로 수령액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을 기초로한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이래서 좋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9만 명으로 총 인구 4849만명 중 9.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10년 전인 1996년(6.1%)에 비해 3.4%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많아지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15~64세)도 10년전 11.6명에서 지난해에는 7.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불안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국가와 제도가 존속하는 한, 연금 불입액이 많아지고 지급액은 감소 할지언정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기업의 생명은 수 십년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수백년, 수천년을 이어 가는 만큼 안정성이 보장된다.

둘째, 항상 화폐가치를 보장한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민간보험과는 달리 각종 마케팅(판촉)비,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등 부대비용이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국민(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넷째, 원리금에 관계없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유족(배우자 등)이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2005년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 75.14세, 여자 81.89세임을 비추어 볼 때 생존시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으며,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실제 국민연금의 수혜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은 노령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과제?

2005년말 현재 156조원의 기금중 90%이상이 채권에 집중되어 있고, 주식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12조원으로 10%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금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다보니 수익률이 낮고, 공공자산으로 인식돼 때로는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 및 복지정책 추진(2002년 연금의 3분의 1)에 쓰여 수익성이 더 떨어지기도 한다.

OECD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 연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케 해 수익성도 올리고 잠자고 있는 엄청난 기금이 증시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운용을 감독하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주식, 사회간접투자, 사모펀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하는 독립적인 운용전문가 그룹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은퇴설계의 A to Z 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최고의 노후설계용 상품이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아예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개혁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자신의 노후를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일이며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 변액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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