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물「19 등급제」시행한다

일반입력 :2004/11/16 09:07

이근형 기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영화 등 동영상물에 대한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통윤은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영화 등 동영상물이 청소년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 `영상물등급제' 시행을 위한 심의세칙을 마련해 빠르면 연내에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정통윤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에 유해한 영화는 물론 각종 동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서비스되고 있어 이같은 영상물등급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심의세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세칙이 확정되면 빠르면 12월중에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통윤은 우선 심의를 통해 청소년에 유해한 불건전 또는 폭력, 음란 영화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12세와 15세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정통윤은 관련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심의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는 자율적인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같은 정통윤의 `영상물등급제' 배경에는 영화 등 영상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인터넷 상의 영화 콘텐츠에 대한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터넷 상의 콘텐츠가 텍스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현행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매체물이 바뀔 경우 등급을 새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인등급 영화를 비디오나 DVD로 출시할 경우 등급심사를 따로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등급 규정은 없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정통윤이 영상물등급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이 기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과 `게임물 이중심의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영등위에서 부여해 온 영화콘텐츠의 등급을 매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통윤에서 다시 심의할 경우 `이중심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게임심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영화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들 역시 정통윤의 영상물등급제가 현재까지는 영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장차 인터넷 상의 모든 동영상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통윤의 행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심의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통윤이 이번에는 영화 심의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정통윤에서는 오히려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 콘텐츠의 서비스와 해외에 서버를 둔 영화 서비스 문제 등에 대한 차단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현재 인터넷을 매체로 한 영화의 등급 문제는 업체와 영등위간 협의로 해결하고 있고 개정 영화진흥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화 콘텐츠 서비스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민단체 진보넷의 한 관계자는 "이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매체가 인터넷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혹여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전체로 심의를 확대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다른 인터넷내용등급제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