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외 안드로이드 명칭 못쓴다

이지성 입력 2010. 3. 16. 08:33 수정 2010. 3.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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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상표권 독점 확보.. 국내 제조사들 출시 앞두고 비상

삼성전자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법상 9류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 향후 국내에 출시하는 모든 휴대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특허법 9류에는 휴대폰, MP3, PDA, 내비게이션, DMB 수신기 등의 휴대용 가전기기가 포함된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되는데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은 소유자인 구글이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기기는 해당 국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앞서 티플렉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이전에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 신청을 마쳤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향후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가전기기는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된다. 이에 따라 LG전자, 팬택, SK텔레시스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삼성전자에 상표권이 넘어간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급형 스마트폰 안드로원(안드로-1)을 출시한 LG전자도 당초 국산 첫 안드로이드폰이라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드로이원(안드로이-1)과 안드로원을 제품명 후보군으로 올렸으나, 상표권 침해가 지적되자 뒤늦게 안드로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T는 해당 제품의 출시에 앞서 한동안 TV 광고를 `안드로이원'으로 내보냈다가 급히 `안드로원'으로 고쳐 광고를 재개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휴대폰 액정화면 기술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에 대한 국내 상표권도 `아몰레드'와 `AMOLED'로 특허청에 출원해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함께 SK텔레콤도 안드로이드에 대해 특허법상 38류(통신업) 상표권을 취득해 향후 KT, LG텔레콤 등이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각종 서비스나 요금제에 사용할 경우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안드로이드폰이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선제 공격에 나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케팅 선점을 위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상표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zscape@<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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